대통령실, ‘MB 사면’ 비판여론 의식해 ‘한명숙 사면’ 검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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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실상 '상수'로 두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면 또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야권 인사인 한 전 총리의 사면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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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사면 전례 없어…여야 지지층 모두 비판 가능성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실상 ‘상수’로 두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면 또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야권 인사인 한 전 총리의 사면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의 사면은 국민통합이라는 특별사면 취지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보수·진보의 균형만을 의식해 무리하게 특사를 진행했다가 양측 진영 모두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고민되는 대목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0일 “대통령실이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앞두고 최종 특사 명단을 추리고 있다”며 “한 전 총리도 명단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권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비판하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는 같은 레벨이 아니며, 한 전 총리 정도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대모’로 불리는 등 야권에서 상징성이 큰 인물이다.
한 전 총리는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2010년 7월 기소됐으며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는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으나, 피선거권은 2027년까지 제한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특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한 전 총리도 복권시켰다.
한 전 총리는 피선거권 제한에서 풀려났지만 미납한 7억원 가량의 추징금은 그대로 남았다. 한 전 총리가 이번 연말에 사면된다면 이 추징금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는 것이다.
다만 여야 균형을 고려한 나머지 명분 없는 사면이 진행될 경우 지지자들에게도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야권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사면을 여권에 계속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징금 사면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여권 관계자는 “법과 원칙을 지켜온 윤 대통령이 무리하게 한 전 총리를 사면할 경우 여권 지지자들이 분노할 수도 있다”며 “이 전 대통령 사면으로 야권 지지자들이 비판할 것이 분명해 양측 모두에게 욕을 먹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말 특사안은 27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야당 측이 요구하는 대로 김 전 지사에 대해 사면·복권이 이뤄지거나 정 전 교수가 사면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통령실은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김 전 지사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것은 거부한다”고 밝히면서 사면 대상에도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지사가 사면을 공개 거부하면서 대통령실도 재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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