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사 불법 점거한 마트노조 조합원들 고발

한지혜 2022. 12. 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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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마트노조원들이 대구 8개 구군 과 대구시상인연합회, 체인스토어협회,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체결할 의무휴업 변경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발해 시 청사를 점거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조합원 등을 20일 고발했다.

시는 이날 북부경찰서에 시 청사 점거 및 집회시위 가담자 47명을 건조물 침입, 공용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마트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19일 시가 대형·중소 유통업체 등과 체결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저지하기 위해 시청 산격동 청사 대강당을 기습적으로 점거했다. 당시 마트노조는 해당 협약이 마트 노동자의 휴식권을 빼앗으려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조합원 20여 명은 협약식 직후 경찰에 연행됐다.

당일 협약식에 참석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자기들 본사에 항의할 일을 뜬금없이 시청사에 난입하여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공무원을 협박하고 시청사를 강제 점거했다”며 “아주 중대한 범죄로, 경찰에 엄중히 대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요구했다.

시는 이와 관련 “불법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피고발인 전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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