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힐, ‘기능성 원료 함량 미달’ 일부 마스크팩 리콜

문혜원 2022. 12. 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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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힐은 일부 제품을 자발적 제품 수거(리콜)한다고 20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메디힐 콜라겐 임팩트 인 타이트닝 마스크' 중 제조번호 '16LD01'가 적힌 제품으로 사용기한은 2024년 11월 15일까지다.

해당 제품은 그동안 메디힐과 CJ올리브영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됐다.

메디힐 관계자는 "회수 제품은 전량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면서 "사용의 불편함을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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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힐은 '메디힐 콜라겐 임팩트 인 타이트닝 마스크'(사진) 중 제조번호 '16LD01'가 적힌 제품을 자발적 제품 수거(리콜)한다고 20일 밝혔다. 콜라겐 임팩트인 타이트닝 마스크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메디힐은 일부 제품을 자발적 제품 수거(리콜)한다고 20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메디힐 콜라겐 임팩트 인 타이트닝 마스크' 중 제조번호 '16LD01'가 적힌 제품으로 사용기한은 2024년 11월 15일까지다.

이번 리콜은 기능성 원료(아데노신) 함량 기준치 미달 때문이다.

아데노신이라는 원료는 피부 주름 개선과 화이트닝 등의 효과를 내는 성분이라는 게 메디힐의 설명이다.

해당 제품은 그동안 메디힐과 CJ올리브영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됐다.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 영수증, 결제수단을 지참해 매장을 방문하면 되고 온라인에서 구매한 소비자는 고객센터로 환불 접수하면 된다. CJ올리브영은 내달 3일까지 해당 제품 환불 접수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메디힐 관계자는 “회수 제품은 전량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면서 “사용의 불편함을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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