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이물질 사용 적발 시 '즉시 퇴장+10G 출장정지' 적용

안희수 2022. 12. 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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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시즌 KBO리그는 이물질 관련 이슈를 엄격하게 다스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일 2022년 제2차 KBO 규칙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규칙위원회에서는 투수 이물질 사용 시 제재 및 로진 관련 시행 세칙, 그리고 주루 장갑에 대해 논의했다.

의심이 가는 상황은 일단 돌을 두드린다. KBO는 "이물질 검사는 경기 전· 경기 중 모두 심판진에서 의심이 가는 경우나 상대 팀에서 이의 신청을 제기할 경우 검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검사는 주심과 루심이 같이 진행하며, 선수의 손가락·손등·손바닥 등 손 전체를 대상으로 면밀히 검사한다. 끈적한 특수 물질이나 금지된 이물질이 명확하게 확인되면 반칙 행위로 간주한다. 투수뿐 아니라 야수·포수도 마찬가지다.

이물질 사용이 적발되면 기존 야구규칙 3.01, 6.02(d) 1항에 따라 해당 선수는 즉시 퇴장 시킨다. 10경기 출장정지 제재도 부여한다.

로진도 제품 제한을 둔다. '점성이 강한 로진을 자체 제작해서 사용할 경우 투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승인된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추가했다.

KBO리그에서 사용 가능한 로진은 KBO 또는 미국 메이저리그(MLB), 일본프로야구기구(NPB)에서 승인한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경기에 사용할 로진을 개시 1시간 전까지 심판위원에게 제출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경기 중 누상의 주자들이 부상 방지를 위해 착용하는 주루 장갑도 크기 및 규정을 도입한다. 30cm(길이)*13cm(너비) 이내의 장갑만 사용할 수 있다. 착용 후 플레이 중 손에서 빠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플레이에 지장이 있다고 심판원이 판단할 경우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안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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