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보도자료 원문 2022. 12. 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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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재인증 받았다.

가족친화 인증기관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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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재인증 받았다.

가족친화 인증기관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서류 및 현장 심사, 최종 인증심의 등 체계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 3년 단위 재심사를 통해 인증한다.

해운대구는 2014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신규 선정됐으며, 이후 2017년 유효기간 연장을 거치고, 올해까지 세 번째 재인증 심사를 통과해 2025년 11월까지 가족친화 인증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해운대구는 직원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고, 배우자 출산휴가제, 유연근무제, 장기근속 제도 등을 통해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고 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앞으로도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부산해운대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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