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627명 추가

김병기 2022. 12. 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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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대상자가 627명 추가돼 총 4572명이 됐다.

환경부는 2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695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55명,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72명 총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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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일 위원회 회의 통해 총 4572명 인정...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 등급 결정

[김병기 기자]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대상자가 627명 추가돼 총 4572명이 됐다.

환경부는 2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695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55명,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72명 총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22.12.20. 기준)
ⓒ 환경부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소화기질환, 정신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이다.

환경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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