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년 2월부터 에너지 가격 상한제…러는 “용납할 수 없어”
유럽연합(EU)이 진통 끝에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에 합의했다. 다만 EU는 이번 조치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상한을 즉각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 모인 EU 에너지장관들은 내년 2월15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가스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 이달 초 EU가 주요 7개국(G7), 호주와 함께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배럴당 60달러(약 7만7000원) 이하로 제한한 유가 상한제에 합의한 지 수주 만이다.
이날 EU 이사회 순환의장국인 체코의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장관은 “오랜 논의 끝에 또 하나의 불가능한 임무가 달성됐다”며 “이번 합의는 EU 시민과 기업에 대한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가스 가격 상한선은 유럽의 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1메가와트시(㎿h)당 180유로(약 24만7000원)로 정해졌다. 100~110유로인 현재 가격보다 80%가량 높다.
상한제는 가스 가격이 영업일 기준 3일 넘게 180유로를 초과하고, 글로벌 시장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보다 35유로(약 4만8000원) 이상 비싸야 발동된다. 일단 상한제가 발동되면 최소 20일간 유지되고 가격이 3일간 180유로 밑으로 떨어져야 해제된다. 장외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한선은 EU 회원국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다. 당초 EU 집행위원회는 가스 가격이 1㎿h당 275유로(약 37만7000원)가 넘는 상황이 2주간 지속하고, LNG보다 58유로(약 7만9000원) 이상 비싼 상황이 10일을 넘길 경우 가격 상한제를 발동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독일 등은 가스 공급자들이 EU가 아닌 새로운 공급처를 찾을 수 있다며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에 반대했다. 그리스·벨기에·폴란드 등도 가격 상한선이 200유로(약 27만 4000원)를 넘어가면 도입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합의안은 EU 회원국 간 입장을 절충해 마련했다. 또 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공급 위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즉각 상한제를 풀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의장국 체코는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얻는 통상의 절차 대신, ‘가중다수결제’(qualified majority) 투표로 합의를 이끌었다. EU의 가중다수결제는 27개 회원국 중 15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한 국가의 전체 인구가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일 경우 가결된 것으로 인정한다.
로이터는 EU 관리를 인용해 헝가리가 마지막까지 반대표를 던졌고,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가 기권했다고 전했다. 독일은 찬성표를 던졌다고 도이치벨레(DW)가 전했다.
EU는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을 통해 에너지가 폭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 등을 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8월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공급이 불안정해지자 가스 가격이 1㎿h당 340유로를 넘는 폭등을 경험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코모디티 인사이트는 가스 가격 상한제가 올해 초 도입됐다면 지난 8~9월 40일 이상 발동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강력히 반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용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원유(상한제)에 대한 대응과 마찬가지로 합당한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는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는 국가에 원유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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