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소비자들, 기대반 우려반
[한림미디어랩 홍승표]
판매 허용 기간을 알리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 가능 기간을 알리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내년부터 실시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환영,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내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지난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이 식품 포장재에서 사라지고 소비자의 섭취가 가능한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단 1년간 계도기간이 주어져 내년에는 유통·소비기한이 모두 표시될 예정이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다. 이 기한이 지난 후에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대다수 소비자는 이를 폐기의 시점으로 착각해 식품을 버리고 이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식약처가 지난 1일 발표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로 23개 유형별 80개 식품 항목의 소비기한이 나와 있다. |
ⓒ 식약처 |
통상 유통기한은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 지점으로 설정되며 소비기한은 식품 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90% 지점으로 설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제품에 표시된 섭취 가능 기한들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38년 만에 바뀌는 식품 기한 표시제에 대해 소비자들의 반응은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A씨는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섭취 가능한 식품을 불필요하게 버리지 않아도 돼 개인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겼다. 또 "국내에 유통기한 경과로 버려지는 식품 폐기량과 폐기 처리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들었다"며 "소비자가 소비기한만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면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릉에 사는 B씨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통기한보다 실제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이 늘어난 것이 훨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라며 "소비자들에 큰 이점으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관악구에 사는 C씨는 "마냥 소비기한만 믿고 맡기기에는 불안하다"며 "소비기한 안에 섭취 하더라도 보존방법에 따라 음식이 상할 수도 있지 않나 걱정"이라고 말했다. "소비기한은 음식을 최선의 상태로 알맞게 보존해야 나오는 기간인데 유통이나 보관 방법에 따라 식품 수명이 훨씬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이다. 이 소비자는 "계도기간에 실시되는 방식대로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병기해 계속 사용토록 하는 것이 소비자에게는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춘천에 사는 D씨는 "연구를 통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의 최소 소비기한을 표시하겠지만 막상 제조일자보다 시일이 오래 지난 소비기한을 보면 안심하고 섭취하기는 힘들 것 같다"며 "유통기한은 소비기한 보다 짧기 떄문에 식품이 안전할 것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말했다. "명칭이 변경되면서 식품 문제의 책임 소재도 제조업체에서 소비자에게로 넘어오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식약처는 내년부터 시작될 '소비기한 표시제'에 1년의 계도기간을 두며 소비기한 표기 포장으로 교체하는 비용등을 고려, 계도기간에는 유통기한 포장지 사용을 허용했다.
또한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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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홍승표 대학생기자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대학생기자가 취재한 것으로, 스쿨 뉴스플랫폼 한림미디어랩 The H(www.hallymmedialab.com)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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