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보도자료 원문 2022. 12. 20. 16: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함양군은 미세먼지 배출 배중이 높은 경유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2022년 12월∼2023년 3월) 중 집중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운행차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노후경유차, 화물 버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배출가스 단속과 공회전(5분 이상) 단속을 병행해 실시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미세먼지 배출 배중이 높은 경유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2022년 12월∼2023년 3월) 중 집중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운행차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노후경유차, 화물 버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배출가스 단속과 공회전(5분 이상) 단속을 병행해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 적발된 기준초과차량은 개선 권고 및 차량 정비 등을 안내하고, 개선명령을 통보받은 차량 소유주는 15일 이내에 개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미이행 시에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군민 모두의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및 불필요한 공회전 안하기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함양군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