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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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미세먼지 배출 배중이 높은 경유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2022년 12월∼2023년 3월) 중 집중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운행차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노후경유차, 화물 버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배출가스 단속과 공회전(5분 이상) 단속을 병행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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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미세먼지 배출 배중이 높은 경유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2022년 12월∼2023년 3월) 중 집중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운행차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노후경유차, 화물 버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배출가스 단속과 공회전(5분 이상) 단속을 병행해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 적발된 기준초과차량은 개선 권고 및 차량 정비 등을 안내하고, 개선명령을 통보받은 차량 소유주는 15일 이내에 개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미이행 시에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군민 모두의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및 불필요한 공회전 안하기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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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함양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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