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금품 갈취' 혐의 코인빗 前회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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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감금·폭행해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은 가상화폐거래소 전직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엑시아소프트 회장(50)과 사내 이사들에게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최 전 회장은 또 다른 직원을 감금 및 폭행한 혐의와 관련,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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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직원을 감금·폭행해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은 가상화폐거래소 전직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엑시아소프트 회장(50)과 사내 이사들에게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이 수사기관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별다른 치료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최 전 회장은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빗'을 운영하던 2019년 1월 직원 3명이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거래차익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임원들과 함께 감금·협박·폭행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지만, 이에 반발한 피해자들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기소가 이뤄졌다. 피해자들은 이후 법원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전 회장은 또 다른 직원을 감금 및 폭행한 혐의와 관련,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증인 등의 진술 내용도 부합한다"며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지급받고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최 전 회장이 항소하면서, 내년 1월13일 2심 선고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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