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놓고 여야 격돌…"회계 투명성 필요"VS"노조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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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노동개혁'을 놓고 20일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을 돕기 위해 300인 이상 규모의 노동조합은 매년 행정관청에 회계자료를 제출하도록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총공세를 폈다.
개정안은 대기업 및 공기업 등 대규모(300인 이상) 노조의 회계자료 매년 제출 의무화, 노조 회계감사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 노조 내 회계 담당은 감사업무에서 배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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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민주당에선 화물연대 조사 나선 공정거래위원회 비판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박준이 기자] 여야가 '노동개혁'을 놓고 20일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을 돕기 위해 300인 이상 규모의 노동조합은 매년 행정관청에 회계자료를 제출하도록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총공세를 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본부 조사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행위'라며 규탄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노조의 재정 투명성 문제는 높은 사회적, 정치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사실상 외부로부터 감사의 눈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남았다"며 "법률 정비를 통해 노조의 회계가 정부 혹은 독립적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해서 재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국가 예산이 투입된 회계를 공개할 수 없다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민주노총은 헌법 위에 설 수 없고, 치외법권지역에 설 수 없다"고 얘기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된 법안까지 발의하면서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대기업 및 공기업 등 대규모(300인 이상) 노조의 회계자료 매년 제출 의무화, 노조 회계감사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 노조 내 회계 담당은 감사업무에서 배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 "현행 노조 회계제도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며 "노조 깜깜이 회계제도가 개선되면 노조의 자치권과 단결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입법 움직임은 정부의 노동개혁과 맞물려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조 재정운영 투명성 등에 대해 정부도 타당성 있게 요구할 것"이라며 노조 회계 투명성 점검을 암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표 노동 개혁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화물연대본부 조사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는 총파업이 끝난 화물연대를 노조가 아닌 사업자 단체로 규정해 조합원 명단 등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법상 근로자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권리로써 보장받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으로 노동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를 막아야 할 권한을 가지고, 노동자를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조사에 대해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의 역할과는 전혀 무관한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자 심각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위법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이들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화물연대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조사 중인 사건은 언급하지 않는 NCND 원칙도 깨고, 이미 답을 정해 놓은 편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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