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폐지 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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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는 20일 오전 10시 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폐지,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정부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한 것과 달리 근무시간 선택권이 없어 임용권자가 당사자 협의 없이 근무시간을 강요하고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등 헌법 제12조에 위배된 근무시간을 강제하는 등 현장에서 악용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근무시간도 주 최대 35시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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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는 20일 오전 10시 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폐지,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정부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한 것과 달리 근무시간 선택권이 없어 임용권자가 당사자 협의 없이 근무시간을 강요하고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등 헌법 제12조에 위배된 근무시간을 강제하는 등 현장에서 악용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근무시간도 주 최대 35시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장 본인도 2015년 임용 이후 공무원 임용령에서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12번 근무시간이 변경돼 공무원 신분임에도 중간에 학원에서 겸직하는 등 생계 곤란을 겪었어야 했다"며 "현재도 언제든지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바꿀 수 있는 상황으로 언제 줄어들지 몰라 전전긍긍해야 한다. 노조위원장도 이 정도인데 현장의 조합원들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시선제노조에서 2021년 3월부터 인사혁신처에 당사자의 동의 없는 시간 변경 문제 해결을 위해 상위법이 동일한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처럼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임용)제2항을 “공무원이 원할 때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개정해달라고 국민제안 1200여 부를 제출하고 인사혁신처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도 하였으나, 인사혁신처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도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별이 없다”고 답변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의 답변은 사실과 달랐다.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경우 당사자가 시간선택제 근무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정하는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본인의 신청 없이도 언제든지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또,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은 ‘시간선택제 근무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언제든지 40시간 근무 환원할 수 있어 역차별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선제노조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과 차별을 줄이고 업무의 연속성 증대를 위해 지난 9월 21일 243개 지방자치단체 인사 부서를 상대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당 15~35시간에서 주당 15~40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 그중 회신한 18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79개(43.9%)가 찬성 의견 제출 37개(20.6%) 기관에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찬성으로 의견을 제출한 인사부서는 ‘주 35시간으로 인사 운영상 부서 배치 시 어려움이 발생하고 특히, 주 5시간 공백에 따른 대체 근무자의 업무 부담으로 주 40시간까지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021년 말 기준 전국에 3600여 명 남아 있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으로 통합을 요구하는 내용이 무리한 요구도 아니라며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시선제 노조는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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