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딸 입양 무효소송, 21일 첫 재판

김대현 2022. 12. 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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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31)의 딸이 피해자인 남편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검찰이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 살해 혐의로 이은해를 구속기소하면서, 2018년 이은해가 낳은 딸이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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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가 지난 4월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계곡살인' 이은해(31)의 딸이 피해자인 남편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검찰이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경윤 판사는 21일 오후 3시30분 인천지검이 제기한 딸의 입양 무효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은해는 딸의 법정대리인 신분으로 참석할 수 있지만, 형사 재판 2심이 진행 중인 만큼 입양무효 소송에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힐지는 미지수다.

앞서 검찰은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 살해 혐의로 이은해를 구속기소하면서, 2018년 이은해가 낳은 딸이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은해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유가족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가족 측은 "혼인을 전제로 딸을 입양했지만, 살인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은해는 혼인 의사 자체가 없었다"며 "고인과 이은해 간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윤씨는 2016년 이은해와 함께 살 신혼집을 인천에 마련했지만, 사망 전까지 수원의 한 연립주택 지하 방에서 혼자 지냈다.

한편 이은해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0)는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은해는 윤씨를 수년간 경제적으로 착취하다가 재정 파탄에 이르러 효용가치가 떨어지자, 조현수와 함께 윤씨를 살해해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아 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 재판 1심은 이 사건을 간접 살인으로 결론 내리고,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주장한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작위 살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간접 살인)'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간접 살인이 아닌 직접 살인 범행으로 봐야 한다며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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