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긴 검사 220명·판사 370명 충원된다…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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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검사 정원을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앞으로 5년간 판·검사 정원은 600명 가까이 순차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신속한 사건 처리와 충실한 재판 진행으로 재판 지연 현상을 막기 위함이라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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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명∼90명 선에서 충원
판사와 검사 정원을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앞으로 5년간 판·검사 정원은 600명 가까이 순차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 정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명,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매년 50명을 늘어난다. 총 증원 숫자는 220명이다. 현행 검사 정원 총 2292명에서 2512명으로 약 9.6% 늘어난다.
판사 정원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명∼90명 선에서 충원해 총 370명을 늘린다. 현재 3214명에서 3584명으로 11.5%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2014년 이후 8년 만의 증원이다.
법무부는 신속한 사건 처리와 충실한 재판 진행으로 재판 지연 현상을 막기 위함이라는 방침이다. 또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검사 증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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