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 확대한 제주…“서민들엔 족쇄”

문정임 2022. 12. 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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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자동차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한 차고지증명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1월 전통 이사철을 앞두고 시민들이 차고지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차고지증명제가 올해부터 도 전역, 전 차종으로 확대됐다.

한 시민은 제주도 민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차고지를 만들 수 없는 집들이 모여있는 구도심에선 차고지증명제가 족쇄가 되고 있다"며 제도 보완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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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자동차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한 차고지증명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1월 전통 이사철을 앞두고 시민들이 차고지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차고지증명제가 올해부터 도 전역, 전 차종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도민들은 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할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경우 반드시 차고지를 증명해야 한다.

거주지 내 차고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에 땅을 빌리거나 공영 및 민영 주차장에 1년이상 정기권을 구입해 차고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 내 차고지 마련이 어렵거나 임차료 납부가 어려운 서민들은 제도 시행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여유 부지가 없는 개인주택이나 차고지 등록분이 초과한 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외부에서 차고지를 구해야 하는 데 땅값이 비싸 토지 매입이나 임차가 쉽지 않다.

다행히 가까운 거리에 공영주차장이 있어도 50만~110만원에 달하는 정기권 구입비를 매년 지불해야 한다.

정기권을 구입한다고 지정석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며, 이마저도 같은 주차장은 2년까지만 계약이 가능하다. 공영주차장이라도 유료주차장인 경우에만 전체 주차면수의 40% 범위에서 정기권을 판매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차고지 마련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제주도도 이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원인자 부담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내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에는 저렴한 주차장을 수소문하거나 차고지 등록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찾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내달 말 제주의 전통 이사철인 신구간을 앞두고 차고지증명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한 시민은 제주도 민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차고지를 만들 수 없는 집들이 모여있는 구도심에선 차고지증명제가 족쇄가 되고 있다”며 제도 보완을 호소했다.

제주에선 차고지증명제 미이행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해진 2020년 6월 이후 2020년 216건, 2021년 299건, 2022년 현재까지 278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는 1차 40만원, 2차 50만원, 3차 60만원 등 1년에 3차례에 걸쳐 총 150만원이 부과된다.

차고지를 확보할 때까지 매년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미납 시 5년간 75%의 중가산금이 더해진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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