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금품 갈취’ 혐의 코인빗 전 회장 1심 무죄

박성영 2022. 12. 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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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빗'의 전직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코인빗'을 운영하던 최 전 회장은 2019년 1월 직원 3명이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거래차익을 얻었다고 의심해 임원들과 함께 술병 등으로 해당 직원들을 폭행하고, 20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최 전 회장이 다른 직원들을 상대로 감금·폭행을 저지르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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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빗’의 전직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엑시아소프트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와 함께 기소된 전 영업이사 A씨 등 2명도 각각 무죄와 면소 판결을 받았다. 면소란 검찰의 공소권이 없어져 소송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코인빗’을 운영하던 최 전 회장은 2019년 1월 직원 3명이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거래차익을 얻었다고 의심해 임원들과 함께 술병 등으로 해당 직원들을 폭행하고, 20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채 판사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수사기관 진술과 전혀 일치하지 않고,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여러 차례 모순되고 일관성 없는 진술을 했다”며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공소사실에는 도구를 이용한 강도 높은 폭행이 있었다고 적혔으나 별다른 치료 기록이 없고, 피해자들이 감금되지 않고 건물 내부를 자유로이 돌아다닌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채 판사는 또 “피해자들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근무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적지 않은 액수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며 “피고인들이 진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됐을 것이라는 점도 경험칙상 수긍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법원이 피해자들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자 최 전 회장 등을 기소했다. 피해자들은 이후 법원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 전 회장이 다른 직원들을 상대로 감금·폭행을 저지르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해당 재판 1심은 지난 2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 문자메시지 사진 등의 내용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때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지급받고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최 전 회장의 항소로 내년 1월 13일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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