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노조는 경제에 기생하는 毒…불법행위 전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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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를 전면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검찰과 경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20일 오전 세종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 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들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공정위에서 월례비와 관련한 전면적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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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를 전면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검찰과 경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20일 오전 세종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 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들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로 떨어진 생산성은 고스란히 건설업체의 생산원가와 분양가에 반영된다며 ”건설노조가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또 ”건설현장에서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가면 대다수 서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경찰과 함께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기초·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 하도급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관행, 건설노조의 조합원 가입 강요, 채용 강요 등 과거 사건까지 모두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공정위에서 월례비와 관련한 전면적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자료를 내지 않거나 위력·폭력을 행사하면 검찰과 경찰 수사로 들어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조합비가 쌓이니 이를 쓰기 위해 억지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정치 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많은 노동자가 있다“며 노동 조합의 회계처리도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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