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박주민·참여연대 "대통령 눈치 보는 감사원은 각성하라"

유성호 2022. 12. 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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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이지현 사무처장 등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의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일부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것을 규탄했다.

감사원은 지난 12월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어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중 절반은 인용, 절반은 기각이나 각하를 결정하고 대표청구인인 참여연대에 이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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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호 기자]

▲ [오마이포토] 박주민·참여연대 “대통령 눈치 보는 감사원은 각성하라” 
ⓒ 유성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이지현 사무처장 등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의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일부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것을 규탄했다.

감사원은 지난 12월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어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중 절반은 인용, 절반은 기각이나 각하를 결정하고 대표청구인인 참여연대에 이를 통보했다.

심사위는 네 가지의 감사청구항목 중 ▲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실시'를 하기로 했다.

반면, 심사위는 ▲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비용 추계와 편성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에 대해서는 '기각'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근무 의무 위반 관련해서는 '기각'을 결정했다.

"대통령이 싫어하는 감사는 안해?" 종이로 퍼포먼스 벌인 주최측

이날 이들은 "감사청구사항 일부에 대한 감사원의 기각·각하 결정은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본 판단이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국민감사청구는 그 자체로 헌법상 국민 기본권인 알 권리에 바탕을 둔 국민의 명령이다"며 "일부 감사실시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헌법기관으로서 엄정하고 독립적인 감사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 박주민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성역없이 감사하라” ⓒ 유성호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주민 의원은 "감사원이 4가지 국민감사청구 사안 중 2개만 받아들이는 반쪽짜리 결정을 내렸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전 예산과 비용 관련 부분인데, 이는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일부 감사 개시 결정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할까',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 아니냐' 등 시민들의 글이 있다"며 "감사원이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번 감사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과 이지현 사무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의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일부 기각·각하 결정 내린 것을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 사진과 함께 ‘싫어하는’, ‘안해 못해’라고 적힌 종이를 감사원 현판에 가져다 놓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유성호
 
 장동엽 참여연대 권력감시국 선임간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의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일부 기각·각하 결정 내린 것을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 사진과 함께 ‘대통령이 싫어하는 (감사) 안해’라고 적힌 종이를 감사원 현판에 가져다 놓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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