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RA법 핵심광물ㆍ배터리 규칙안 내년 3월 발표 이후 ‘효력’
미국 인플레인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정책의 주요 요건인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에 관한 세부 규칙안이 내년 3월 공표된다. 이에 따라 IRA 세액공제 관련 조항이 내년 3월 세부 규칙안 발표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 재무부는 19일(현지시간) ‘IRA 시행에 따른 주요 세제 관련 일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IRA 시행을 위한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요건과 관련해 예상되는 추진 방향을 올해 말까지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요건에 대한 지침을 담은 세부 규칙안(NPRM)을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거시적인 추진 방향은 연내에, 세부 조건을 담은 규칙안은 내년 3월에 나올 거란 뜻이다.
재무부는 그러면서 “법령에 따라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은 재무부가 세부 규칙안을 발표한 이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다. 재무부가 세부 규칙안을 발표하는 내년 3월 이전까지는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비율을 세액공제 지급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IRA의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전기차도 내년 3월 세부 규칙안 발효 전까지는 짧으나마 세액공제 수혜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IRA는 내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ㆍ조립한 부품을 사용하고 핵심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ㆍ가공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배터리 부품 요건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상승해 2029년까지 100%, 핵심광물 요건은 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올라간다.
미 재무부는 한국·유럽연합(EU)·일본 등이 외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북미 최종 조립’ 조건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언제 발표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소비자와 자동차 제조사를 위한 친환경차 관련 추가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인 현대차도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북미 최종 조립의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미 재무부는 IRA 시행에 따른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과 주택용 재생에너지 발전기에 제공하는 세액공제, 특정 대기업에 대한 최저 실효세율 15% 법인세, 자사주 매입 세금 관련 정보를 연말까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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