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통합 안한다"…국토부, '판단유보' 분리 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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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SRT 운영기관이 SR 간 분리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로 헀다.
국토부는 경쟁체제 유지 여부에 대해 '판단 유보' 결정을 내린 거버넌스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분과위는 경쟁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간(2017∼2019)이 3년에 불과하여 분석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공기업 경쟁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종합의견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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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SRT 운영기관이 SR 간 분리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로 헀다.
국토부는 경쟁체제 유지 여부에 대해 '판단 유보' 결정을 내린 거버넌스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분과위는 경쟁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간(2017∼2019)이 3년에 불과하여 분석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공기업 경쟁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종합의견을 도출했다.
분과위는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자문기구다. 코레일·SR·국가철도공단 노사 대표 각 1인과 각 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단 판단유보 의견을 도출했지만, 분과위 내에선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우선 경쟁체제 유지를 찬성하는 측에선 코레일과 SR의 운임 할인(KTX 마일리지 제도 부활, SRT 운임 KTX 대비 10% 인하)으로 할인 혜택 등이 이용자에게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연 평균 1506억원의 추가 할인혜택이 제공됐고,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품질 향상이 지속됐다고 봤다.
SRT에 KTX 보다 높은 선로사용료 체계가 적용돼 고속철도 건설자금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점도 경쟁체제 유지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 체제 유지 시 ▲중복비용(연간 최대 406억원) 절감 ▲이원화된 서비스 제공 ▲전체 고속철도의 운행횟수 증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반대 측은 KTX 마일리지 제도 부활은 공기업 경쟁체제와 무관하며, 고속철도 서비스 개선은 공기업 경쟁체제 도입 외에도 다양한 외부효과가 작용한다는 의견이다.
이 밖에 이원화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불편은 코레일과 SR의 협력을 통해 해소될 수 있고, 운행횟수 증가는 선로혼잡도(현재 92.6%) 감안 시 실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국토부는 분과위의 종합의견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나라별 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해외에서도 독점에서 경쟁으로의 전환이 철도 발전의 기본방향"이라며 "국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철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내에서 건강한 철도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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