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무료·행복택시 시민 보편적 이동권 보장

안창한 2022. 12. 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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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도입한 어르신 무료택시와 행복택시가 외곽지 시민과 노인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만 7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기본요금 무료택시 사업을 하고 있다.

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복지를 위해 도입한 경주행복택시도 인기몰이 중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어르신 무료택시와 행복택시 모두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혜택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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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도입한 어르신 무료택시와 행복택시가 외곽지 시민과 노인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만 7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기본요금 무료택시 사업을 하고 있다. 연간 13만2000원을 선불카드에 충전해 택시 탑승 1회당 기본요금 3300원을 지원한다.

내년 2월부터는 이용 편의를 위해 1회당 최대 8000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택시 이용 시 기본요금 외 요금을 별도로 지불하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선불카드는 신청일 기준 만 70세 이상 경주시민이면 누구든 가능하다. 현재 선불카드 교부율은 71% 정도로 1일 평균 이용자는 2086명, 이용 횟수는 3417건으로 집계됐다.

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복지를 위해 도입한 경주행복택시도 인기몰이 중이다.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 및 도농복합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19년 3월부터 도입했다.

올해 1월부터 이용요금을 13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리고 최소 탑승인원도 2인에서 1인으로 줄였다. 또 운행 대상지 선정 기준을 시내버스 운행 여부, 버스승강장과의 거리, 읍면동 소재지까지의 거리 등을 평가해 대상지를 늘렸다.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 주민들은 시간에 상관없이 1000원만 내면 마을회관 등 마을 중심지에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로 이동할 수 있다.

도입 첫해인 2019년 3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총 10만3125회의 운행 실적을 기록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어르신 무료택시와 행복택시 모두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혜택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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