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신기술 영위 기업도 벤처시설 입주 가능해진다

김철현 2022. 12. 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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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신기술 영위 기업도 도심 내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민간 또는 공공사업자가 벤처기업 등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지정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승인하고 지방세, 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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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벤처기업 집적시설 규제개선
벤처·스타트업 임대료 부담 완화 기대

앞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신기술 영위 기업도 도심 내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민간 또는 공공사업자가 벤처기업 등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지정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승인하고 지방세, 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축물이다. 서울 마포구의 중소기업 DMC 타워,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판교이노밸리 등이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벤처기업,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경력 기업만 입주 대상이었으나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기술 영위 기업으로 입주 범위가 확대됐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입주 업종 규제로 2018년 기준 96개소에서 올 11월 기준 111개소가 지정, 그간 신규 지정과 민간 참여 증가가 저조한 상황이었다. 반면 유사 시설인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제조업의 입주도 허용되고 있어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입주업종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스타트업에는 규제 완화에 따른 입지 선택권의 확대, 건설 사업시행자에는 사업성 강화와 시행 리스크 완화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세금 감면, 부담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로 임대료는 인근 사무실 대비 평균 68.2% 수준으로 조사됐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업종과 산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당초 올해까지 일몰 예정이었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은 3년 연장과 함께 감면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안으로 벤처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영 장관은 "벤처·스타트업들은 코로나19라는 혹독한 여건 속에서도 전체 기업의 3배가 넘는 고용 증가율로 경제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며 "혁신기업들이 낡은 규제로 인해 성장이 저해 받지 않고 도심지 내 저렴한 입지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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