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내년부터 도입한다는 '생활인구'는?

김종화 2022. 12. 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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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에 따라 휴양지에서 원격근무를 하는 워케이션 근무자와 일주일 중 닷새는 도시에서 살고 주말 이틀은 농촌에서 지내는 '5도2촌' 생활자도 해당 지역의 생활인구로 분류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생활인구의 요건을 구체화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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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로 붐비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을 말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 등이 모두 포함된다.

'체류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 관광·업무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으로, 체류 횟수가 월 1회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휴양지에서 원격근무를 하는 워케이션 근무자와 일주일 중 닷새는 도시에서 살고 주말 이틀은 농촌에서 지내는 '5도2촌' 생활자도 해당 지역의 생활인구로 분류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생활인구의 요건을 구체화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생활인구를 파악·집계하는 목적은 인구의 이동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 때문이다. 이미 서울시는 2018년 3월부터 KT와 함께 추계한 생활인구 통계를 활용하고 있다.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서울시의 1일 평균 생활인구(24시간 평균)는 모두 1104만9000명이다. 내국인은 1050만4000명, 장기체류 외국인 39만9000명, 단기체류 외국인 14만7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일 최대 생활인구는 1143만2000명, 최소 생활인구는 1069만1000명으로 1일 최대 생활인구와 최소 생활인구의 격차는 74만1000명이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주간 생활인구는 1135만9000명,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 생활인구는 1082만8000명, 서울에서 생활한 서울 외 지역인구는 150만3000명이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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