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노조회계 투명화법' 발의…"깜깜이 회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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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나랏돈을 받고도 깜깜이로 회계를 운영하는 노동조합의 실태 개선을 위해 노조의 재정·회계적 책임을 규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 의원은 이날 300인 이상 대기업 노조의 회계자료제출 의무화, 노조원 회계자료 열람목록 구체화, 회계감사자 자격 요건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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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
"300인 이상인 대기업 노조,
회계자료 의무적 제출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나랏돈을 받고도 깜깜이로 회계를 운영하는 노동조합의 실태 개선을 위해 노조의 재정·회계적 책임을 규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 의원은 이날 300인 이상 대기업 노조의 회계자료제출 의무화, 노조원 회계자료 열람목록 구체화, 회계감사자 자격 요건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법안은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회계법인·감사반 등으로 한정하고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감사자료의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대기업·공공기관 노조의 경우 매년 행정관청에 감사자료를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어길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하 의원은 "노조는 자치조직이란 이유로 회계는 성역화돼 왔고 현행법은 노조의 깜깜이 회계를 부추겨왔다"며 "이로 인해 노조 회계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올해만 해도 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이 조합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 노조도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나와서 밝은 빛의 세계로 나와야 한다"며 "여태까지 노조가 다루는 재정규모가 다 합치면 1000억이 된다.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 뿐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기득권이 됐고 특히 대기업 노조의 경우 회계도 투명하게 해야 자기들의 권한에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노조 회계제도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며 "노조 깜깜이 회계제도가 개선되면 노조의 자치권과 단결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노조의 회계 감사자 선임은 의무화하고 있지만 자격 요건은 다루지 않고 있다. 또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에만 회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관청이 회계 비리를 사전에 인지하지 않는 한 부정행위를 발견할 수 없는데다 노조원의 회계자료 열람권도 현행법에서는 열람 목록을 규정하지 않아 노조 지도부가 허용한 내용만 볼 수 있어 회계 부정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번 법안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조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수십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런 거액의 돈이 외부 감사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겨냥해 "민주노총이 자신의 주장처럼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했다면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두려울 것이 없다. 사측엔 투명한 회계를 요구하면서 자신들 장부 회계는 공개할 수 없다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과거 어느때보다 노동개혁 요구가 높은 때에 민주노총이 개혁의 물결을 거스른다면 국민과 조합원들에게 외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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