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023년 6월물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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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1일부터 거래되는 2023년 6월물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3년국채선물 2023년 6월물(KTB3F2306)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4250-2512(22-13), 국고03125-2506(22-4), 국고03125-2709(22-8) 등 3개 종목이다.
10년국채선물 2023년 6월물(KTB10F2306)은 국고04250-3212(22-14), 국고03375-3206(22-5) 등 2개 종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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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1일부터 거래되는 2023년 6월물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3년국채선물 2023년 6월물(KTB3F2306)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4250-2512(22-13), 국고03125-2506(22-4), 국고03125-2709(22-8) 등 3개 종목이다.
5년국채선물 2023년 6월물(KTB5F2306)은 국고03125-2709(22-8), 국고02375-2703(22-1) 등 2개 종목이다. 10년국채선물 2023년 6월물(KTB10F2306)은 국고04250-3212(22-14), 국고03375-3206(22-5) 등 2개 종목이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 20조의 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 한국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하는데 이들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30분,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체크(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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