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야간숙직, 성차별 아니다" 인권위 결정에 온라인 '갑론을박'

문화영 2022. 12. 20. 1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성 직원들만 야간 숙직을 하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가 "차별이 아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의 한 농협IT센터에서 근무 중인 A 씨가 당직근무 편성 때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과 휴일 일직을, 남성 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하는 것이 남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이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남성만 야간숙직' 관련 인권위 진정 제기
인권위 "현저히 불리한 업무라 할 수 없어" 기각
다만 "보안 확충 등 여성도 근무 어려움 없는 방향으로"

[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남성 직원들만 야간 숙직을 하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가 "차별이 아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의 한 농협IT센터에서 근무 중인 A 씨가 당직근무 편성 때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과 휴일 일직을, 남성 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하는 것이 남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이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야간 숙직의 경우 한차례 순찰을 하지만 나머지 업무는 일직과 비슷하고 대부분 숙직실 내부에서 이뤄지는 내근 업무여서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야근이 휴일 일직보다 6시간 정도 길지만, 중간에 5시간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4시간의 보상 휴가도 주어지기 때문에 현저히 불리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런 상황에서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다"면서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출처=연합뉴스

이번 인권위 결정에 대다수 남성은 크게 반발했다. A 씨는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8월 진정서를 접수했는데 1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 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시정위원회가 여성들 중심이어서 여성 편향적인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동료 남성 직원들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남초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 씨가 공개한 인권위 결정문에 대해 "남자는 공포를 못 느끼나요?"와 같은 댓글이 달리는 등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인권위 결정이 상식에 맞지 않고 여성 편향적이며, 결정문 내용 자체가 차별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위원회는 "여성의 직원 수가 늘어나고 보안시설이 발전하는 등 여성의 숙직 근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 구분 없이 당직근무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성평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남성 중 가족 돌봄 등의 상황에 따라 당직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게 합리적이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