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게 왜 웃어”…배달원 폭행한 20대 벌금형

이가현 2022. 12. 20. 14: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피자 배달원이 결제를 요구하면서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배달원을 폭행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11시쯤 대전 서구에서 결제를 요구하는 피자 배달원 B씨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배달원이 결제를 요구할 때 기분 나쁘게 웃었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DB


피자 배달원이 결제를 요구하면서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배달원을 폭행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11시쯤 대전 서구에서 결제를 요구하는 피자 배달원 B씨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배달원이 결제를 요구할 때 기분 나쁘게 웃었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후 집 안까지 들어오려고 했다”며 “B씨를 내보내기 위해 밀친 것뿐이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