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친족 4촌 이내로…혼인외 출생자 생부·생모도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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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는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한 것이 골자다.
단,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하기로 했다.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도 친족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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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는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한 것이 골자다. 단,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하기로 했다.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도 친족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동일인 관련자(친족, 계열회사·비영리법인 및 그 임원)는 대기업집단 범위를 획정하는 출발점이 된다. 예컨대 동일인이 동일인 관련자와 합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동일인이 동일인 관련자를 통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등은 동일 기업집단에 편입된다. 공정위는 동일인 관련자 중 하나인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규정돼 기업집단의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을 위해 동일인·동일인 관련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 관련자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제재해왔다.
동일인의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도 친족에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법적명확성 확보를 위해 동일인이 인지한 생부·생모의 경우에만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혼외 출생자가 계열사의 주요 주주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되어 있어 규제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예컨대 현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는 앞으로 최 회장의 ‘친족’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 관련 자료 제출 의무가 생긴다.
공정위는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기업집단측에서 사외이사를 영입할 경우 그가 지배하는 회사를 우선 기업집단에 자동편입시키고 있다. 이후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라는 점을 인정받은 이후 계열회사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을 택해왔다. 공정위는 현행 방식이 기업집단의 과도한 의무를 부담시킨다고 보고,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하되 해당 회사가 일정한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제도도 개선했다. 그간 중소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인 경우에만 계열사 편입을 7~10년간 유예할 수 있었으나 이를 ‘3%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해당 기업이 지배하는 회사도 함께 계열편입이 유예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이미 계열사로 편입된 중소벤처기업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예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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