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재 고양시의원 “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 부결”

박재구 2022. 12. 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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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재 경기 고양시의원은 20일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고양시가 제출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주거비율에 따라 다르게 지정하는 '용도용적제'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권 의원의 주장이 반영돼 20일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건설교통위원원 8명의 전원의 반대를 통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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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상가비율 30% 강제, 용적률 낮추는 개정안 발의
“30층 건물에 상가만 9층 이상 배정, 초강력 규제 반대”
권용재 고양시의원. 고양시의회 제공

권용재 경기 고양시의원은 20일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고양시가 제출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주거비율에 따라 다르게 지정하는 ‘용도용적제’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는 주상복합건축물의 비 주거 비율을 10% 이상의 범위 내에서 설계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비 주거 비율을 무조건 30% 이상의 범위 내에서 설계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권 의원은 “최근 30층 이상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해당 조례안은 30층 짜리 건물에 최소 9개 층 이상을 상가용으로 배정하라는 것”이라며 “기존 상가 건물에도 공실이 많은데 30층 건물 중 9개 층 이상의 유령상가를 만들어 버리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권용재 고양시의원 제공

권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용도용적제의 상가비율 강화 이 외에도 용도용적제에 부여하는 용적률도 대폭 낮추는 내용의 초강력 규제를 담았다. 기존 조례는 주거용 비율이 30% 미만일 때 일반상업지역에서 820%의 용적률을 부여했지만, 개정조례안에서는 30% 미만일 때 일반상업지역에서 610%의 용적률을 부여하도록 해 210%p의 용적률을 낮추는 강력한 규제안이라는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권 의원의 주장이 반영돼 20일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건설교통위원원 8명의 전원의 반대를 통해 부결됐다.

권 의원은 해당 조례안 부결에 대해 “유례없이 강력한 규제안을 발의한 고양시의 의도를 모르겠다. 이런 초강력 규제안이 존재한다면 그 어떤 기업도 고양시에 사업장을 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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