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룰 위반 과징금 10배 상향"…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종학 2022. 12. 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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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기업 지분을 5% 이상 대량 보유하고도 제때 공시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

사모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생할 때 관련 정보는 1주일 이상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신규 상장법인에 대한 정기 보고서 제출 의무가 강화된다.

또한 상장기업 지분 5% 이상 대량 보유한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5% 룰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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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종학 기자]

앞으로 상장기업 지분을 5% 이상 대량 보유하고도 제때 공시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

사모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생할 때 관련 정보는 1주일 이상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신규 상장법인에 대한 정기 보고서 제출 의무가 강화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규 상장법인은 상징 직후 투자자 관심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연간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와 마찬가지로 직전 분기와 반기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상장사가 사모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때 납입기일 직전에 정보가 제공되는 등 사전에 투자자들에게 관련 사실이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CB·BW 발행시 납입기일 1주일 이전 상세한 발행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또한 상장기업 지분 5% 이상 대량 보유한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5% 룰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상향된다.

현행 5% 지분 보유 사실을 5일 이내에 공시하거나 보고하지 않더라고 평균 35만원의 과징금을 내고 있다.

이는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시 4,300만원, 정기보고서 위반시 평균 1억 2천만원의 과징금을 내는 것에 비해 미미한 금액이다.

금융당국은 5% 보고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 한도를 10배 상향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평균 35만원 수준이던 과징금이 1,500만원 수준으로 이상된다.

또한 사업보고서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일평균 거래액의 10%, 20억원 한도로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한편, 공시의무 위반시 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자본시장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을 국회 의결을 거쳐 6개월 뒤 시행된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조속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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