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원대 설탕물이 6000원 벌꿀로 둔갑… 227톤 팔아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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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에 값이 싼 액상과당을 섞어 판매한 식품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벌꿀에 첨가하면 안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혼입해 벌꿀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공주 소재 식품소분업체 'OO농산' 대표 이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육안상으로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증량목적으로 벌꿀에 액상과당 등을 혼입‧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벌꿀류 제조‧가공 시 다른 식품(첨가물) 혼입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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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에 값이 싼 액상과당을 섞어 판매한 식품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벌꿀에 첨가하면 안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혼입해 벌꿀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공주 소재 식품소분업체 ‘OO농산’ 대표 이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육안상으로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증량목적으로 벌꿀에 액상과당 등을 혼입‧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벌꿀류 제조‧가공 시 다른 식품(첨가물) 혼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OO농산에서 제조한 벌꿀 제품이 가짜꿀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공익제보가 신고됨에 따라 착수됐다.
수사결과, 이씨는 앞서 2019년 1월경부터 올해 4월경까지 양봉농가 등으로부터 구입한 벌꿀(56톤 가량)에 구입 원가가 낮은 액상과당을 혼입해 원료 벌꿀 구입량보다 4배 이상 많아진 제품을 0.6~2.4kg 단위로 소분‧포장하는 방법으로 제조했다.
이렇게 제조된 제품을 유통업체 26개소 등에 약 227톤(14억5000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벌꿀의 구입 원가는 킬로그램(kg)당 6000원~9000원이다. 액상과당은 kg당 500원~600원 수준이다.
이씨는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하면서 마치 천연 벌꿀제품(아카시아꿀, 잡화꿀, 사양벌꿀 제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벌꿀 100% 제품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또한 자신이 제조한 제품의 제조‧판매 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도록 식품의 거래기록을 일절 작성하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이씨는 원료 구입과 제품 판매 시 대부분 현찰로만 거래했다고 진술하는 등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해당 업체는 현 대표인 이씨가 운영을 맡기 이전, 또 다른 대표가 운영하던 과거에도 설탕 등을 넣은 가짜 벌꿀을 제조해 적발된 사실이 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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