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갑질? 이태원 '닥터카' 탑승 논란...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뉴스속인물]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이태원 참사 현장 조사를 하루 앞두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의원직 사의를 표명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구조에 긴급 출동한 '닥터 카'에 동승해 빚은 논란 때문이다.
자신의 논란 때문에 국정조사의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된다는 게 신 의원의 입장이다. 전날 '닥터 카' 논란을 해명했던 그가 하루 만에 국조특위 의원직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서 구급 활동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신 의원을 태우느라 이태원 현장에 20~30분 늦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명지병원 닥터 카는 지난 10월 30일 0시 15분께 경기 고양시에 있는 병원에서 출발해 새벽 1시 45분 이태원 현장에 도착했는데, 출동 도중 서울 시내에서 신 의원을 태웠다. 해당 닥터 카에는 치과의사인 신 의원의 남편도 동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신 의원을 태운 차량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25km)이다.
비슷한 거리인 분당차병원(25분), 한림대병원(21분)보다 20~30분가량 늦게 현장에 도착한 것. 현장에서 10km 이상 멀리 떨어진 아주대병원(36km) DMAT도 2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서면 논평을 통해 "신 의원으로 인한 20~30분의 출동 지연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최악의 갑질이며 범죄행위"라며 의원직과 이태원 국조특위 위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응급 구조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쇼를 연출한 '쇼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은 신 의원을 국조특위 위원에서 배제할 뿐 아니라 중징계 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신현영 의원은 '이동 중간에 만나 합류했고 명확하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구체적 합류 지점을 밝히지 않았는데 신 의원은 과거 명지병원 의사였다"며 "구급차까지 이용해 사진 찍기 소품으로 이용, 희생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든 '참사 속의 참사'"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신현영 의원은 19일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닥터 카' 논란을 일축했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당연히 DMAT과 같이 움직이면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명지병원 DMAT)팀은 나중에 호출을 받고 추후 수습하는 반으로 들어간 것이 되겠다. 그런 상황에서 같이 명지병원의 DMAT팀과 같이 가게 된 것"이라며 "의사로서 당연히 본능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현장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부연했다.
신 의원의 해명에도 비판은 계속됐다. 결국 그는 하루만인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조특위 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저로 인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합류로 인해 재난 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재난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의료진 개인이 아닌 팀별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었다"고 해명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80년생으로 가톨릭 관동대 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다.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을 역임했으며 2020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입성 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과 복지는 물론 아동 관련 다수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는 아동학대 관련 '자녀체벌금지법(민법일부개정안)'과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안)' 등이 있다. 이 두 가지 법안은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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