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2 N번방 공범' 40대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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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사건 주범 '엘'과 함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공범이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엘'이라는 별명을 가진 주범과 공모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작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한편, 이날까지 A씨를 포함해 '제2의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공범 2명과 성 착취물 유포·소지자 등 총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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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통해 성인 불법 촬영물 유포하기도
경찰, 지난달 '엘' 지목 남성 검거…미성년자 성 착취물 1200여 개 제작
'제2의 N번방' 사건 주범 '엘'과 함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공범이 구속기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엘'이라는 별명을 가진 주범과 공모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도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2000여 개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엘'로 지목된 한국 국적 20대 남성을 호주에서 검거한 바 있다. '엘'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 피해자 9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 1200여 개를 제작했다.
그는 제작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과 검찰은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엘'을 국내로 송환한 뒤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까지 A씨를 포함해 '제2의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공범 2명과 성 착취물 유포·소지자 등 총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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