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유용감시과' 신설·인력 확충

이은주 2022. 12. 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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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에 한시적인 조직으로 운영되어온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직제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위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술유용감시과 신설과 인력 확충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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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에 한시적인 조직으로 운영되어온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직제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위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직제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기술유용감시과는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이공계 전공자, 특허청 인사교류 직원 등 11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 기존의 기술유용감시팀 인력 9명을 재배치하고 2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분야별 기술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외부 전문성도 활용해 기술유용사건을 전담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인력도 9명에서 11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광고, 문화콘텐츠 등 신산업·미래 분야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을 위해 용역 하도급 전담 인력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기술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 불공정거래로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공정위는 이번 기술유용감시과 신설과 인력 확충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술유용감시과 신설을 통해서 향후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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