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계산할게요" 취객 돈 1억 빼돌렸다…술집 사장 수법

하수영 2022. 12. 20. 12: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만취한 고객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1억원 상당을 가로챈 술집 사장이 구속됐다.

20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30대 업주 A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만취한 손님 4명을 상대로 자신의 한 명당 2500~3000만원씩 총 1억 36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카드 혹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술값을 계산해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손님들의 돈을 갈취했다.

A씨는 종업원 B씨를 시켜 연산교차로 일대를 지나는 만취 상태의 행인에게 접근해 술집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