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 규탄하는 공공운수노조 [쿠키포토]

임형택 2022. 12. 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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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의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에 대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결사의 자유를 망치고 있고, 화물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누구나 자신의 조직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ILO 핵심협약 87호의 내용이다"라며 "화물노동자 누구나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파업에 나설 권리가 있다는 것이 ILO 결사의 자유 원칙이 담고 있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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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의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에 대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의 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에 대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결사의 자유를 망치고 있고, 화물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누구나 자신의 조직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ILO 핵심협약 87호의 내용이다"라며 "화물노동자 누구나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파업에 나설 권리가 있다는 것이 ILO 결사의 자유 원칙이 담고 있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공운수 노조의 ILO 제소가 정부의 이성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지난 6월 화물노동자와 국민에게 정부가 한 안전운임제 지속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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