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편입 자산 평가 투명성 높인다…금감원, 가이드라인 제정

이정윤 2022. 12. 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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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편입 자산의 가치평가 방법과 절차를 투명화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금융감독원은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원칙과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운용사 평가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겠다"라며 "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계가 평가한 공정가액의 신뢰성이 제고돼 시장의 인식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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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펀드 편입 자산의 가치평가 방법과 절차를 투명화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금융감독원은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반 사모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은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면서 중요한 사건 발생 시 수시로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운용사가 평가사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신생 운용사의 경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평가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현행 제도상 펀드 편입자산 중 시장 가격이 없는 자산은 운용사가 공정가액으로 자체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운용사의 평가 방법과 절차를 알지 못해 과정이 불투명하고 공정가액의 신뢰성 또한 낮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020년 5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원칙과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운용사 평가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겠다"라며 "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계가 평가한 공정가액의 신뢰성이 제고돼 시장의 인식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금투협 모범기준으로 평가기준일이 내년 1월1일 이후인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부터 적용된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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