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96%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부정 영향”

오규민 2022. 12.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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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대부분이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회원사 1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96.3%가 국회 계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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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내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발표
기업 “불법쟁의 행위 증가 등 우려”
노사관계 개선 법제도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꼽아
국내 기업 대부분이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국내 기업 대부분이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회원사 1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96.3%가 국회 계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구체적으로 ▲불법 쟁의 행위 증가 및 상시화(34.4%) ▲원청기업 대상 투쟁 증가로 산업현장 불안 심화(31.2%) ▲교섭 대상의 지나친 확대로 인한 교섭 및 분규 장기화(30.7%)를 예상했다.

반면 노란봉투법 통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본 기업은 거의 없었다.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 본 기업은 2%, 하청 및 협력 업체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본 기업도 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섭 대상 확대에 따른 노사 간 대화 활성화를 응답한 기업은 없었다.

기업들은 내년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46.5%)를 가장 많이 꼽았다./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또 기업들은 내년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46.5%)를 가장 많이 꼽았다. 노동계 투쟁 증가(28.7%)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불안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6.6%)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들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6.6%)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24.2%), 파견제도 개선(22.6%)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내년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주요 쟁점에 대해 응답 기업 36.9% 가 임금체계 개편을 꼽았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정부의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정책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보였지만, 노조법 2·3조 개정 시도 등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노동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시장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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