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일하라는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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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 직원들의 장시간 노동과 추가연장근로를 밀어붙이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정식(고용노동부)·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를 향해 올해 일몰(종료) 예정인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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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윤석열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 직원들의 장시간 노동과 추가연장근로를 밀어붙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과 직원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근무시간 단축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정식(고용노동부)·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를 향해 올해 일몰(종료) 예정인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노동자는 일주일 동안 40시간 근무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쳐 최대 52시간 근무할 수 있다. 여기에 예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 있다(근로기준법 53조 3항). 이곳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최대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된다. 이 경우, 주 최대 근무시간은 60시간이다.
다만,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당시 근로시간 단축 기조 아래 근로기준법에는 '53조 3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는 내용의 부칙이 달렸다. 지금 논란이 된 것이 바로 이 부칙 내용이다.
이날 추경호 장관은 "현재 603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이들 기업들은 급격한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연장근로제도에 기대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면서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조선산업과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짚었다.
그는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은 시급 민생 현안... 국회, 통과시켜주길"
노동자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게 추경호 부총리의 주장이다.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막대한 고통도 우려된다. 최대 52시간의 근로수입만으로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다.
특히 중소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급격한 소득 하락, 삶의 질 저하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영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회를 향해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은 시급한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한 열쇠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요구에 명확한 입장을 내보이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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