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파이크, '필로폰 투약·매수 혐의' 징역 5년 구형 [엑's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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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이를 1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또 다른 피의자를 조사하며 돈스파이크의 필로폰 투약 정황을 파악해 지난 9월 26일 서울시 강남구 한 호텔에서 돈스파이크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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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필로폰 투약,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이를 1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과 추가 범행을 자백했다. 하지만 연예인이라는 신분으로 마약 범죄를 저지르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 증제(범죄에 쓰인 증거) 몰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명령,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구형했다.
한편,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또 다른 피의자를 조사하며 돈스파이크의 필로폰 투약 정황을 파악해 지난 9월 26일 서울시 강남구 한 호텔에서 돈스파이크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돈스파이크는 마약시약 검사 양성 판정이 나왔고 필로폰 30g을 소지하고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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