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물적분할 반대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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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주주 권익 제고 방안 후속 조치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반대주주는 주식매매청구권을 부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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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금융위원회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주주 권익 제고 방안 후속 조치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공시강화, 상장심사 등을 제도화해 주주권익 보호에 나선 바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반대주주는 주식매매청구권을 부여받게 된다. 상장기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된다. 만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과거 주가의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출해 시장가격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가 가능하다.
나아가 다수의 일반주주가 반대하거나 기업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 물적분할 자체가 어려워짐에 따라 상장기업은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해 일반주주를 설득했을 때만 물적분할 추진이 가능하다.
공시 요건도 강화됐는데, 지난 10월 18일부터 물적 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의 목적, 기대효과, 주주 보호 방안과 사장 계획 등 구조 개편 계획을 공시 중이다. 이를 통해 일반주주와 투자자는 분할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받고, 주주총회와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 투자 등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심사도 더 깐깐해졌다. 지난 9월 28일부터 물적분할 자회사가 상장하려는 경우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 노력도 심사 대상에 올랐다. 또 기업이 주주 보호 방안으로 모회사 주주에 대한 자회사 주식 현물 배당을 선택한 경우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주식 처분이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도 정비했다.
금융위 측은 “올해 자본시장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인 일반주주 보호 미흡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했다”며 “올해 발표한 제도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일반주주의 권익을 지속해서 제고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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