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룰' 위반 기업 과징금 한도 10배 높아진다

부광우 2022. 12. 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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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보유 보고 의무, 이른바 5%룰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10배 높아진다.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때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다만 위반 시 과징금 한도가 위반 기업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로 제한돼 왔다.

아울러 소규모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한 과징금은 최소 10억원으로 상향 조정(20억원 한도)하고, 비상장법인의 과징금 한도는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함으로써 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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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대량보유 보고 의무, 이른바 5%룰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10배 높아진다.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때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이를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해야 한다. 다만 위반 시 과징금 한도가 위반 기업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로 제한돼 왔다.


이 때문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5%룰 위반에 대한 평균 과징금은 35만원에 그쳤다. 주요사항보고서 관련 과징금(4300만원)이나 정기보고서 관련 과징금(1억2000만원) 등에 크게 못 미쳤다.


개정안은 5%룰을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현행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높였다. 이와 함께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과도하던 감경 기준도 정비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과징금 수준이 과거 평균 35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개정안은 기업이 사모 CB를 발행할 경우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공시하도록 했다. 사모 CB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대부분 납기 기일 직전 공시돼 투자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소규모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한 과징금은 최소 10억원으로 상향 조정(20억원 한도)하고, 비상장법인의 과징금 한도는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함으로써 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규 상장법인에게는 분·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이번 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는 최소화하고 공시 의무 위반 시 제재 수준은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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