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개혁 박차…與 '노조,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법' 발의

금보령 2022. 12. 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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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300인 이상 규모의 노동조합은 매년 행정관청에 회계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노조 내 회계 담당은 감사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20일 내놨다.

개정안은 대기업 및 공기업 등 대규모(300인 이상) 노조의 회계자료 매년 제출 의무화, 노조 회계감사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 노조 내 회계 담당은 감사업무에서 배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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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2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이 300인 이상 규모의 노동조합은 매년 행정관청에 회계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노조 내 회계 담당은 감사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20일 내놨다. 이른바 '노조 깜깜이 회계'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업 및 공기업 등 대규모(300인 이상) 노조의 회계자료 매년 제출 의무화, 노조 회계감사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 노조 내 회계 담당은 감사업무에서 배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사진 제공=연합뉴스)

하 의원은 "현행 노조 회계제도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며 "노조 깜깜이 회계제도가 개선되면 노조의 자치권과 단결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300인 이상 규모 노조의 회계자료를 매년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회계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행 노조법 제27조에 따르면 노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이다. 하 의원은 "노조 회계에 대한 행정관청의 감독도 사실상 유명무실"이라며 "행정관청이 회계 비리를 사전에 인지하지 않는 이상 노조의 부정행위를 발견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노조 회계감사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에서도 배제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노조법 제25조에서 노조가 회계감사원을 두고 있도록 하는데 자격 요건은 명시되지 않아 회계 담당자가 감사업무를 맡을 수도 있다. 회계 담당자가 '셀프 감사'를 해도, 노조 지도부의 지인이 감사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구조인 셈이다.

하 의원은 "해외에서는 노조의 회계감사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일본은 회계감사자를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를 선출토록 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매년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고, 독일은 회계감사팀을 복수로 꾸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입법 움직임은 정부의 '노동 개혁'과 맞물려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조 재정운영 투명성 등에 대해 정부도 타당성 있게 요구할 것"이라며 노조 회계 투명성 점검을 암시한 바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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