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부실 방지 자금지원…‘금융안정계정’ 도입

이세미 2022. 12. 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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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유동성 지원 및 자본확충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사 부실 예방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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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유동성 지원 및 자본확충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사 부실 예방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위기 대응제도는 부실발생 이후의 사후적 안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마련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사 부실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 및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마련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해 회계처리를 진행한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부보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다수 부보금융회사들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예보)는 부보금융회사 및 부보금융회사의 지주회사에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예보의 공고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예보의 자금지원 심사 및 금융감독원 협의,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지원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한다.


자금지원을 받는 부보금융회사는 자금지원 신청 시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반기별로 그 이행실적을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상환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해 예금보험위원회 및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통해 금융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유동성공급 및 자본확충 지원 체계를 상설화함으로써 제도 도입만으로도 금융시장 및 산업에 대한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금융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금융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보다 두텁게 유지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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