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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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2023~2027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전국 40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이중 25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시는 올해 9월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면 심사와 성과 발표 등 평가를 거쳐 지난 16일 최종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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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전남 광양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2023~2027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전국 40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이중 25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시는 올해 9월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면 심사와 성과 발표 등 평가를 거쳐 지난 16일 최종 선정됐다.
시는 2017년 12월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을 시작으로 5년간(2018~2022년)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40% 이상)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민·관·경 협업 여성·아동 안전환경 조성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학교 밖 초등돌봄 아이키움센터 운영 확대 ▲여성친화 시민참여단 지역사회 안전 모니터링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한 점이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따라 기존 사업을 보완·확대해 ▲성평등정책 협력체계 및 민관 거버넌스 강화 ▲마을단위 돌봄망 구축 △범죄예방 환경 구축 및 아동·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확대 ▲여성 직업훈련 및 취·창업교육 지원 등을 추진해 5년간 한층 더 발전된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도시 광양’을 만들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은 시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이다”며,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광양시가 추진하는 정책 전반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친화도시와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 역량 강화, 돌봄·안전정책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며, 지정기간은 5년이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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