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의 호소…"영세사업장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해야"

세종=이준형 2022. 12. 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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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에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촉구했다.

정부는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줄이려면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를 확대 적용한 후 영세 사업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연장근로제를 도입했다.

추 부총리는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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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추가근로제 연장 국회 통과 호소문' 발표
대국민담화문 발표 준비하는 추경호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담화문 발표 준비를 하고 있다. 2022.12.20 kims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국회에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촉구했다. 정부는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줄이려면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호소문을 통해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안 마련과 입법·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연장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를 확대 적용한 후 영세 사업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연장근로제를 도입했다. 현재 추가연장근로제 적용 대상 사업장과 근로자는 각각 63만개, 603만명이다.

문제는 추가연장근로제가 이달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말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인 간담회, 당정 협의 등을 개최했다. 다만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도 거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촉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회원들이 8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8 srbae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 부총리는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조선산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처우 악화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최대 52시간의 근로 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 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급격한 소득 하락, 삶의 질 저하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단체와 현장 기업인들은 지속적으로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을 요구해왔다"면서 "시급한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가 협치와 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히 상임위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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