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설 대비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이소희 2022. 12.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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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맞아 12월 21일부터 1월 13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해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청산될 때까지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선원에게 '체불임금확인원' 등을 발급하는 등 임금 청산을 위한 행정사항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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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4주간 선원임금 체불업체 집중지도
선원 무료법률구조·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 지원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맞아 12월 21일부터 1월 13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해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추석에는 선원의 임금을 체불한 52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32개 사업장의 선원 46명에게 체불된 임금 중 약 6억원의 체불임금을 해소한 바 있다.


지역 내항상선 외국인선원 체불임금 상담(2022년 추석전 특별점검) ⓒ해수부

이번 특별근로감독 기간 동안 선원근로감독관은 임금 관련 진정민원이 발생했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선사(사업장)를 선정해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체불임금은 명절 전에 청산토록 계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청산될 때까지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선원에게 ‘체불임금확인원’ 등을 발급하는 등 임금 청산을 위한 행정사항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법률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선원은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통해 기금운영자로부터 최대 4개월분의 체불임금을 대신 받을 수 있다.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는 퇴직한 선원이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올해 소비자 물가의 높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선원분들이 임금체불로 인해 이중으로 고통 받아서는 안된다”며 “악성 체불사업체는 선원법에 따라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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