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펀드 연내 환매대금 받으려면 26일까지 신청"

김종학 2022. 12. 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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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자가 연내 환매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오는 26일까지는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20일 한국거래소가 오는 29일 거래를 끝으로 올해 증시를 폐장하는 만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조정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집합투자 규약상 주식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의 경우 오는 26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오는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오는 29일 환매 대금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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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종학 기자]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자가 연내 환매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오는 26일까지는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20일 한국거래소가 오는 29일 거래를 끝으로 올해 증시를 폐장하는 만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조정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집합투자 규약상 주식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의 경우 오는 26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오는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오는 29일 환매 대금을 지급받는다.

오는 26일 오후 3시 30분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도 29일에 환매 대금을 지급받지만 28일 공시 기준가격이 적용된다.

금투협은 "일부 펀드의 경우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다"면서 "연내 환매 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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