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제지하던 경찰관 업어치기한 10대, 징역 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 폭행하고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둘러메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손님 7명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업어치기를 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 폭행하고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둘러메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밤 울산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게 했다.
이어 “손님 7명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업어치기를 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폭력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보상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이루, 음주운전 사고 입건…“강변북로 차량 전도”
- 대통령 ‘소변 실수’ 생중계…취재 언론인들 실종 [영상]
- “약이 매진, 약 좀 주세요”… 중국 SNS 끊이지 않는 호소
- “비번 듣고 집에 숨어”… 제주 女사장 살인 3인조 체포
- “바닥이 타다닥” 광주 6층 건물 균열…11명 긴급 대피
- 민원인이 뺨 ‘철썩’… 동료 지키려다 3m 날아간 공무원
- 목줄 없는 삽살개, 집 탈출…50대女-반려견 물어 [영상]
- [단독] ‘김건희 파일’ 작성 의심자 기소… 스모킹건 될까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성공 항우연 주역들 줄사퇴 왜
- 성과 없이 사방서 압박… 이태원 참사 특수본 50일 공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