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제지하던 경찰관 업어치기한 10대, 징역 6개월

조원일 2022. 12. 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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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사람들 폭행하고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둘러메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손님 7명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업어치기를 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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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사람들 폭행하고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둘러메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밤 울산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게 했다.

이어 “손님 7명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업어치기를 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폭력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보상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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