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0억 전환사채 허위공시' 쌍방울 전·현직 임원 구속영장

김형민 2022. 12. 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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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룹의 전·현직 재무 담당 임직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 쌍방울 채무총괄책임자(CFO) A씨와 현 재무 담당 부장 B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사부정거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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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쌍방울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룹의 전·현직 재무 담당 임직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 쌍방울 채무총괄책임자(CFO) A씨와 현 재무 담당 부장 B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사부정거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를 받고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각 100억원씩 발생한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김 전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착한이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가 모두 매입했다. 2019년 전환사채 역시 모두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나 측근들 명의의 투자회사들이 매입했고 이후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이 다시 전량 매입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같은 거래로 부족한 회사 자금을 확보하고 비자금 마련 및 계열사 간 부당한 거래를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는 30억원 횡령 및 허위재무재표 작성, B씨는 4500억원 배임 등 혐의도 있다.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 횡령 등 혐의를 포착하고 1년여 동안 수사해왔다. 검찰의 쌍방울 수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18년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과 연관돼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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